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일자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81. 12. 31. 등기 제589호), 여기서 원인일자라 함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가 성립된 날을 뜻하는 것으로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는 이상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83.10.20. 등기 제47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