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의 제2호 소정의 판결(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90. 3. 20. 고지 89마389 결정 참조).
90. 5.21. 등기 제101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