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을 한 법관은 다음 보기(1),(2)의 방식에 따라 판결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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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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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음 보기(3),(4)의 방식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최상서열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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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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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예규는 1987.5.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