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에 대하여는 그 진술을 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이 여하
답.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 자신의 경험등을 직접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증거는 특히 규정한 경우에 한함은 이번에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귀견과 같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당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 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기타의 증거방법(예시 무인 또는 서명의 필적감정 등)으로 법원이 동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전항의 설명으로 귀견에 찬동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진술자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직접 신문하여 인장 무인 서명등이 원진술자의 것임을 확인하여 당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 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