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촉탁의 관공서
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 말소촉탁의 대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한하고 하천법상의 준용하천 또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촉탁서의 기재사항
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촉탁서의 첨부서류
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다음 각호 중 1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토지가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소유자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등본.
나.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비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대장등본. 다만 하천대장등본에 갈음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 제1191호) 제4호"에 의하여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
다.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문
라. 당해 토지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