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하천법상 하천의 등기능력을 규정하고 등기된 토지가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에 토지표시등기의 말소촉탁에 따른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능력
하천법상의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말소촉탁의 관공서
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토지표시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4. 촉탁서의 기재사항
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촉탁서의 첨부서류
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다음 각 호 중 1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 나, 다목에서 규정하는 구역에 편입되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령 제53조 및 하천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공고문을 첨부할 수 있다.
나.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하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확정된 때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현황대장조서등본에 갈음하여 하천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