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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시효취득과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저촉여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