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로 보아 법인이 거래로 기본재산에 손대는 것을 감독하자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시효기간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딴 데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법인이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으니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감독청의 허가밑에 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78.7.11.선고78다20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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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타인의 시효취득과 감독청의 허가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취지로 보아 법인이 거래로 기본재산에 손대는 것을 감독하자는 뜻이 있음이 분명하니 시효기간완성으로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딴 데로 돌아가게 되어 이를 법인이 잃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청의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하겠으니 이와 반대로 판단한 원판결은 감독청의 허가밑에 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78.7.11.선고78다20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