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5. 2.13. 등기 제92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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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취득시 감독청의 허가서첨부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서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85. 2.13. 등기 제92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