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로법 제24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건설부)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36조 참조).
90. 9.1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