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법률 제3304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갑설 및 을설이 있으며 을설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면 등기원인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명의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원인을 법률 제3304호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로 하여 소유권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한국전력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한국전력공사가 승계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에 표시된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명의는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보므로( 한국전력공사법 부칙 제7조)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부동산을 한국전력공사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을설"에 따라 처리하되 원인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4호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