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1. 9.22. 등기 제444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인지의 여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사업 시행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1. 9.22. 등기 제444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