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부칙 제5조는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바 공사가 토지금고로부터 승계한 재산 중 토지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승계토지등의 등기부상 명의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등기함이 없이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을호회답)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부칙 제4조에서 공사는 토지금고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공사가 승계한 토지금고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등에 표시된 토지금고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고 하고 있었으므로, 귀견과 같이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금고의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함에는 특별히 귀공사 명의로 승계를 위한 등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도 귀공사 명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79. 6.26. 등기 제228호 한국토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