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에 의하면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영문 공문서양식에 관하여는 이미 1967.6.17 형사 제61호로 각급법원에 이를 송부하였으나 그 송부한 영문 공문서양식 중 중복되는 양식을 통일하고 문안을 정리하여 별지목록과 같이 다시 송부하오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동 사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
2.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둥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후 별첨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등)은 하지 아니한다.
3. 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단, 별지 영문 공소장의 표지 양식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