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환지에 대하여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부터 그 환지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 음
1. 합동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성립한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지분비율은 환지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등기할 것이다.
2. 종전토지의 등기용지에 등기된 담보권 또는 처분제한의 권리(가등기와 예고등기 포함)가 환지에 이행하는 때(환지계획에서 금전보상으로 소멸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위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유지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할 것이다.
3. 합동환지에 관한 등기는 별첨 기재례(생 략)에 의하여 기입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되지 아니한 등기사항은 동 기재례와 농지개량등기기재례 및 부동산등기기재례를 준용하여 기입할 것이다.
77. 8.26. 법정 제5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