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을·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 후에 을·병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토지 중 을·병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거나 을·병 토지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위 특정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의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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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갑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을·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 후에 을·병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토지 중 을·병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거나 을·병 토지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위 특정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의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