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 `2'이하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1과 같다.
3.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 변경)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1과 같다.
4. 위 '2'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합유자(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2와 같다.
5. 위 '3'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기재례 3과 같다.
88.11.18. 등기 제6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