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사자가 지방법원 합의부 (1심)에서 심판한 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은 다음의 조치 가운데에서 어느 설을 택함이 타당한가
1.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법상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항소(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답.
항소(항소)장과 항고장에 그 받을 법원의 표시를 그릇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31조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제369조 #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일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첨부하여 항소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86조의2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이 흠결의 보정을 명한 때의 항소기록의 송부는 그 흠결이 보정된 날로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