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항공료는 그간 총무처장관과의 조복공문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위 승인권을 각급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니 형사재판관계여비는 각 법원 예산연액 범위내에서, 민사재판관계여비는 예납하기 전에 시간상의 완급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재판여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항공료 지급에 대한 승인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항공료는 그간 총무처장관과의 조복공문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위 승인권을 각급법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니 형사재판관계여비는 각 법원 예산연액 범위내에서, 민사재판관계여비는 예납하기 전에 시간상의 완급을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재판여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