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구속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상소기록을 송부 할 때에 항소 또는 상고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원심판결등본을 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고무인
2. 항소 또는 상고법원은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시에 원심판결등본을 동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3. 이 지침은 1994. 1.1. 이후에 상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항소 또는 상고를 한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지침(재형 93-1)
1. 불구속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였을 때에는 원심법원은 상소기록을 송부 할 때에 항소 또는 상고한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원심판결등본을 그 우측상단에 아래의 표시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고무인
2. 항소 또는 상고법원은 불구속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시에 원심판결등본을 동봉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3. 이 지침은 1994. 1.1. 이후에 상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