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중 행정구역(행정구역 아닌 구획 포함)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다음의 기재례와 같이 부기등기에 의한다.
다 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소의 관할이 전속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년 ○월 ○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관할전속」이라고 기재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중 행정구역(행정구역 아닌 구획 포함)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다음의 기재례와 같이 부기등기에 의한다.
다 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소의 관할이 전속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년 ○월 ○일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관할전속」이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