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속기간 갱신등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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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해석(재일 89-1)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의 기산점은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을 한 때, 그 만료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이 위헌제청법원에 송달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구속기간 갱신등 업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