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함에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친권자는 자기도 당사자이면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기계약이 되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친권자는 쌍방 대리가 되고 또 민법 제921조에 저촉되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하여야 한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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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협상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함에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친권자는 자기도 당사자이면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자기계약이 되며,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친권자는 쌍방 대리가 되고 또 민법 제921조에 저촉되어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하여야 한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