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확인서 (다만, 동조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서면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면)를,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결 신청에 의한 재결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원인증서로 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의성립 확인을 받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원시적취득)이라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계약에 의한 승계취득으로서 토지수용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2. 협의성립 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나 동법 제25조의 2는 협의가 성립 되었을 때는 사업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은 "확인은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는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법 제25조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 확인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와 같이 사업인정은 역시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따라서 토지수용의 목적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토지수용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협의확인신청은 임의적이 아니고 토지수용법상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다.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순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간이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내용이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공공사업에 해당된다면 동 특례법을 적용하여 협의취득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공공용지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79. 7.24. 등기 제776호 서울특별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79. 7.24. 등기 제77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4. 9. 등기 제19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