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나 최근 위 제도의 활용도가 원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모처럼 마련한 좋은 제도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법원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자체적으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 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그 중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배상명령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나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별지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할것.
2.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그 일부를 인용할 것.
3.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할 것.
(양식및기재례)배상명령신청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