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규칙 제49조 병종 28호의 형사소송기록 송부부는 보존기간이 10년(병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에 의거 처리하는 사건(영구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소송기록의 소재확인 등에 필요하오니 앞으로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페기하지 말고 5년간 더 보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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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의 보존(재형 77-2)
법원사무규칙 제49조 병종 28호의 형사소송기록 송부부는 보존기간이 10년(병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에 의거 처리하는 사건(영구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소송기록의 소재확인 등에 필요하오니 앞으로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보존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페기하지 말고 5년간 더 보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