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4조에 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부법원에서는 재판결과 통지에 그칠뿐 재판서(주로 판결일 것임) 등본의 송부없이 확정된 후 2, 3개월이 지난 뒤에 재판서등본을 기록과 함께 송부하는 사례가 있어 검찰에서는 재판서 없이 재판결과 통지부에 의해서만 형집행지휘를 한 후, 뒤늦게 송부받은 재판서를 교도소에 추송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과정에서 형기 및 미결구금 통산등에 있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각급법원은 이점 유의하여 검사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공판사건
가. 형사공판사건은 선고 즉시 형사소송기록송부부(양식번호 1-64)에 등재한다.
나. 확정사건은 소송기록과 재판서등본을 재판선고후 가급적 10일이내에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 10일이내에 위 소송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기록 송부부에 위 가항과 같이 등재한 후 재판서둥본만을 우선 송부하되 "등본통수" 란에 통수를, "비고"란에 등본 송부연월일을 각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는다.
2. 기타사건
보석, 구속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둥 신청 및 항고사건에 있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경우는 일반송달방법에 의하되 송달보고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당해 본안 또는 신청기록에 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