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나( 77. 3. 8. 선고 76다2104 판결), 사실상 구분소유자별로 환지를 지정하려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을 한 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참조)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85. 4.18. 등기 제22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