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민법시행 전인 1955. 8. 10.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바 구법 당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습에 의하였으며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는,
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③ 피상속인의 처
④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⑤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의 순이고,
나.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