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의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야 할 부동산 등에 관한 등기
화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의절차와 관련하여, 화의채무자(법인, 자연인 모두 포함)에게 속한 재산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해 화의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채무자에게 속한 재산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포함)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결정 기입등기,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에 따른 변경 또는 말소등기(법 제20조 제6항)
나. 화의개시, 화의개시결정취소, 화의폐지, 화의인가, 화의불인가, 화의취소 등의 각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법 제8조)
다.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실효된 화의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기하여 경료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 파산등기(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포함) 등에 대한 말소등기(법 제62조, 제40조 제2항, 제17조)
이러한 말소등기는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라.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 및 화의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대법원 송무예규 제588호<송민 98-4> "1" 참조)
- 이러한 말소등기는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마. 화의인가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하는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등기 (위 송무예규 "2" 참조)
이 경우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도 촉탁하여야 한다.
바.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그러한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함께 하는 파산등기(법 제9조 제2항)
2. 촉탁등기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등
가. 화의절차 진행에 따른 각 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는 그 결정등본 또는 초본 1통과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촉탁서부본 1통(보전처분의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화의인가결정의 기입등기와 함께 위 "1"의 '다' 또는 '라'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말소의 대상이 된 등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위 "1"의 '마'의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도 없으므로 촉탁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화의절차와 관련된 화의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법 제8조, 파산법 제112조 제2항),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 제5호), 등기신청수수료(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2항 제3호) 등은 면제된다.
3. 화의절차상 각종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이 화의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 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대한 화의인가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 파산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화의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6조).
마. 화의절차상 화의채권자의 부인권행사에 따른 부인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화의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정리회사의 부동산등에 대한 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아.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집행법원이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화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 화의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권리포기 포함)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화의법원이 그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 등에 대해 경료된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과 화의개시 및 화의인가결정 등기입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4. 화의절차의 진행에 따른 처분제한등기의 수리 가부 등
가. 회의절차상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제3자의 강제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파산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으나(법 제15조), 회사정리절차개시(동 절차상의 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참조).
다.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화의채무자의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입등기, 체납체분에 의한 압류등기, 환취권·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별제권·상계권·화의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새로 발생한 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조).
마. 화의인가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5.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와 그 등기절차
가. 화의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의 등기신청인은 화의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할 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관재인 또는 관재인이 아니라 화의채무자 본인이나 화의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된다. 따라서 화의채무자의 보전관재인 또는 관재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화의채무자가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등)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화의관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화의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참조).
다. 화의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합필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 등기의 실행절차
가.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 기입등기 및 그 변경 또는 말소등기, 화의개시결정 기입등 기, 화의개시결정취소, 화의폐지, 화의인가 또는 화의불인가, 화의취소결정 등에 관한 뜻의 기입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화의절차상의 보전처분 및 화의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당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나. 화의인가등기를 하거나 화의인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에 동시에 말소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한 당해 부동산 등에 경료되어 있는 화의절차상의 전처분, 화의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등기사항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의개시결정취소 또는 화의폐지의 뜻의 기입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의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화의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화의인가등기를 각 주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그러한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함께 파산등기를 동일한 촉탁서로 촉탁한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로 기재하되 먼저 화의폐지 등의 등기를 한 후 이어서 파산의 등기를 한다.
마. 위 "1"의 '라'에 따른 말소등기는 〔별지 기재례 1〕과 같이, "1"의 '마'에 따른 말 소등기는 〔별지 기재례 2〕와 같이 각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