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소전화해신청사건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신청하고 있는 바, 채무자가 다음 청구취지와 같이 신청한 경우의 소가산정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려 질의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변제기일까지 일정한 채권액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위 채권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이미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채권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갑설:채권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유:금전지급청구로 보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소가로 한다.
을설:피담보채권액(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유:양도담보를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보아 위 규칙 제13조 4호 "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액(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소가로 한다.
병설:목적물가액의 1/2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유: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규칙 제13조 3호를 준용하여 목적물가액의 1/2을 소가로 한다.
답. 목적물가액을 소가로 한다.
이유: 신청인이 소비대차상의 채권자이거나 채무자이거나 간에 결국 같은 신청취지기재의 채무명의를 구하게 되는 바, 채무자를 위한 채무명의인 가등기말소의 소가는 목적물가액의 1/2이고, 채권자를 위한 채무명의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목적물가액의 1/2)및 명도 (목적물가액의 1/2)는 결국 목적물가액(1/2+1/2)이 소가가 된다.
그러나 위 두개의 채무명의는 결국 돈을 갚으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 후 명도한다는 것으로, 한쪽 채무명의 집행요건이 성취되면 다른 채무명의는 집행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신청의 소가는 두 채무명의중 소가가 더 큰쪽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명도의 소가인 목적물가액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