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48조에 의하면 화해, 인낙 또는 포기의 조서는 그 화해등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재판상화해조서는 물론 제소전화해사건에 대하여도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이 5일이내에 조서를 작성하고, 화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시행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조서의 송달상황을 명백히 파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며 조속한 시일내에 송달을 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화해조서 송달에 있어서도 판결초고 수령 및 송달상황부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 제소전화해조서작성 및 송달상황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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