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고 화해조서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원인의 기재방법은 판결의 경우에 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경우는 그 주문에 원인일자의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가 없으면 그 확정판결의 선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80다2583 판결 참조). 따라서 화해조서에 원인일자의 기재가 있으면 이에 의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화해조서 기재일자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