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대신 환지예정지증명을 첨부케 하고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증명에 기재된 환지예정면적 및 잠정등급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78. 4. 7. 등기 제1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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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시과표준액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환지확정처분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 대신 환지예정지증명을 첨부케 하고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증명에 기재된 환지예정면적 및 잠정등급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78. 4. 7. 등기 제12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