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기 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75.10.7.선고75누7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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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지처분공고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 적용 가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기 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75.10.7.선고75누76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