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해태통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바, 환지처분에 기한 건물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어느 때 그 지번이 변경된지를 건물주가 알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건물지번의 변경원인이 토지구획사업시행에 인한 환지인 경우에는 그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관대히 처리할 것.
84. 7.24. 등기 제2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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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와 해태통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환지처분에 수반되는 건물지번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해태통지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바, 환지처분에 기한 건물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어느 때 그 지번이 변경된지를 건물주가 알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건물지번의 변경원인이 토지구획사업시행에 인한 환지인 경우에는 그 해태통지를 함에 있어 관대히 처리할 것.
84. 7.24. 등기 제2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