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후에는 그 환지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의 "다른 등기" 에는 "예고등기"도 포함된다고 본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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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후의 타등기정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를 한 후에는 그 환지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의 "다른 등기" 에는 "예고등기"도 포함된다고 본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