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 후 회복 전에 토지의 지번 양주군 와부면 월문리 산 315 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이 같은 리 315의 1과 315의 2로 표시되었으나 위 315의 2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315의 1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