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원, 주주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의 반수이상, 자본의 반액이상 또는 결의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 내지 제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신청서에는(저당권설정은 제외) 다음과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첨부시키도록 한다.
71. 1.22. 법정 제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