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 : 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도 정리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인한 말소촉탁이 있으면 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정리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기한 말소촉탁으로 이에 말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국세체납처분에 인한 압류등기가 다시 촉탁되었을 경우 이를 기입할 것인지 만약 접수 기입되었다면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귀문 제1항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처분,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권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 되며(회사정리법 제67조 제1. 2항) 그 후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 중지중에 있는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되므로(법 제246조)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것이나 지상권과 가등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촉탁이전에 등기된 것이라면 이를 말소할 수 없을 것이며(법 제58조) 귀문 제2항에 대하여는 등기할 수 없으며 만약 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71. 8.19. 법정 제461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