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이하 회사정리사건이라 한다)과 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신청사건(이하 보전사건이라 한다)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위 두 사건은 사실상 소명자료가 공통되므로 보전사건기록을 별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기록인 회사정리사건기록에 합철하도록 하였는바(1993.1.15. 송민 91-1 예규 중 개정예규), 보전사건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되어 회사정리사건만이 하급심에 남아 있게 된 때에는 사건기록 중 필요부분을 등본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할 것이고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송일 80-3 예규) 1.의 라. 및 2. 참조],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 있을 때(예컨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결정과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하여 동시에 각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등)에는 그에 대한 공통된 상소기록으로 위 합철된 기록을 그대로 상소법원에 송부하고, 상소법원에서는 위 두 사건에 각 별개의 사건번호를 붙여 관련사건으로 접수·배당한 다음 위 합철된 기록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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