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야 할 부동산 등에 관한 등기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회사( 법 제72조의 경우에는 발기인 등 개인)의 재산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재산권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담보물권, 용익물권, 임차권 포함) 및 가등기상의 권리와 환매권을 포함된다.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기입등기 및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에 따른 변경 또는 말소등기( 법 제39조 제8항)
나.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법 제18조 제1항)
다.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등기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중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또는 신회사 등이 등기권리자로 되는 권리변동에 따른 등기( 법 제18조 제2항)
라.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인가취소 포함)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 법 제19조)
마. 부인(등기원인행위의 부인, 등기의 부인)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폐지, 정리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 법 제21조 제2항)
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등기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중 소멸하게 된 담보권 및 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실효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의 기입등기 등에 대한 말소등기( 법 제246조 제1항, 제241조)
(1) 이러한 등기는 정리법원이 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와 함께 말소촉탁을 할 수 있고, 가압류사건 등의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도 있다.
(2)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가등기 제외) 및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 제67조 제2항, 제6항, 제246조 제1항).
사. 기타 정리절차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등기( 1998. 3. 26. 대법원 송무예규 제590호 참조)
(1) 관리인이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소유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권리포기)하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 등에 대해 경료된 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정리계획인가 등 기입등기의 각 말소등기
(2)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과 정리절차개시결정 및 정리계획인가 등 기입등기의 각 말소등기
(3) 정리절차종결등기가 경료된 후에 하는 정리절차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아.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동시에 하는 파산등기( 법 제23조 제2항)
2. 촉탁등기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등
가. 정리법원의 정리절차 진행에 따른 각종 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는 그 결정등본 또는 초본 1통과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촉탁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그 뜻의 기입등기와 함께 소멸 또는 실효되는 각종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위 '1'의 바)와 매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위 "1"의 사)에는 그 촉탁서에 말소의 대상이 된 등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위 "1" 의 '사' (3)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도 없으므로 촉탁서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교육세(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2항 제3호) 등은 면제된다. 그러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이외의 등기(예,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촉탁등기의 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 정리법원은 미등기 부동산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 등이 정리회사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참조).
나.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리계획인가등기의 촉탁이나, 정리절차개시 및 정리계획인가의 각 기입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리절차종결등기의 촉탁은 이를수리하여서는아니되며, 부동산등기법제55조제5호에 의하여각하한다.
다.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정리회사의 부동산등에 대한 정리회사의 재산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 정리계획인가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동 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른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되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마. 관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촉탁한 예고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일부를 관리인이 제3자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한「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의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및 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아. 파산의 등기, 화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및 정리절차상 보전처분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4.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와 그 등기절차 등
가.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등기신청인은 회사의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보전관리인)이 되나〔표시방법 : 주식회사 ○○○○ 관리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정리회사이므로 등기부상 등기명의는 '정리회사'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관리인이 아닌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는 등기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참조).
다. 부인의 등기는 등기원인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이든 등기 자체를 부인한 경우이든 모두 관리인이 부인권을 인용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판결정본 또는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라. 부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인의 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마.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등기된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 중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또는 신회사 등이 등기권리자로 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관리인이 당해 제3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제2항 참조).
바. 관리인(보전관리인 포함) 또는 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대리인포함)가 정리계획의 수행 또는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리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관리인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상업등기부등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사. 관리인이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뜻의 증명서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의 실행절차
가. 정리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기입등기 및 그 변경 또는 말소등기,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 및 말소등기,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폐지, 정리절차불인가, 정리절차인가, 부인의 등기, 정리절차종결등에 관한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참조).
나. 위 "1"의 '사' (1)에 따른 말소등기는〔별지 기재례 1〕과 같이, "1"의 '사' (2)에 따른 말소등기는 〔별지 기재례 2〕와 같이, "1"의 '사' (3)에 따른 말소등기는 〔별지 기재례 3〕과 같이 각 기재한다.
다. 정리절차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정리절차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의 촉탁서에 동시에 별도의 말소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 등에 이미 경료되어 있는 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 정리절차개시 및 정리계획인가의 각 등기사항은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부동산 등에 경료되어 있는 화의개시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그 정리절차개시결정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된 화의개시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마. 정리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부동산 등에 경료되어 있는 파산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한때에는말소된파산의등기를직권으로회복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4항).
6.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에 따른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가부
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1) 회사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 하는 것이고 제3자의 강제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된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참조).
(2) 정리법원이 정리절차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다음, 회사정리개시의 신청 후 정리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료된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37조 제6항).
(3) 보전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1)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의 기입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67조 제1항). 그러나 환취권 또는 공익채권에 기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 제62조, 제208조).
(2) 정리절차개시 전의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이후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108 판결).
(3)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촉탁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한 부동산 등의 처분에 따른 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리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이거나 정리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리계획의 인가일 이후에 한 체납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7조 제2항, 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218 판결, 대법원 1971.9. 17. 자 71그6 결정).
(4)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정리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화의의 등기 또는 파산의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법 제67조 제1항).
7. 종전 예규의 폐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등기예규 제179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