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야 할 상업등기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정리절차개시 전의 보전처분으로서 보전관리인(보전관리인대리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한 관리를 명한 경우 그 관리명령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등기( 법 제39조 제3항, 제8항, 제39조의 3)
나. 정리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관리인대리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등기(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98조)
다.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교체되거나 그 성명 또는 명칭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등기( 법 제17조 제3항, 제39조 제4항, 제8항)
라.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인가취소 포함)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계획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뜻의 기입등기( 법 제19조)
마.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회사 또는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그에 관한 등기( 법 제17조 제3항)이러한 등기의 유형으로는, 정리계획에 의하여 ①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므로 인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219조, 제251조), ②임원의 선임등 변경이 있는 경우( 법 제220조), ③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법 제221조),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자본의 증가가 있는 경우( 법 제222조), ⑤회사가 사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법 제223조), ⑥회사를 합병한 경우( 법 제224조, 제225조), ⑦신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 제226조), ⑧ 회사가 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을 한 경우( 법 제227조)등에 따른 등기가 있다.
바.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따른 뜻의 기입등기와 동시에 하는 파산등기( 법 제23조 제2항)
2. 등기의 촉탁절차와 그 첨부할 서면 등
가. 정리절차의 진행에 따른 정리법원의 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결정등본 또는 초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9조).
나.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교육세(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등은 면제된다. 그러나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이외의 등기(예,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을 교체하거나 그 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참조).
라. 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유임된 임원에 대하여도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 제220조 제2항).
마. 관리인, 보전관리인은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 제1항).
바. 정리회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합병을 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의 신청인 등
가. 정리절차개시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정리계획의 인가 전에 등기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나 이전 또는 폐지, 본점이전등기등) 그에 따른 등기는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정리절차신청 후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보전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인한 등기라 하더라도, 정리절차의 종료 후에 정리회사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그에 따른 등기는 촉탁에 의하여는 이를 할 수 없고 정리회사 또는 신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4. 등기의 실행절차
가. 정리절차개시 전의 관리명령의 등기, 정리절차개시의 등기,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절차종결의 등기, 정리계획의 인가·불인가·인가취소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상업등기처리규칙 제90조 제1항.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나. 관리인과 보전관리인에 대한 등기는 『임원란』에 기재하고, 관리인 대리와 보전관리인 대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사항란』에 기재한다( 규칙 제90조).
다. 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한 때에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 관한 등기는 주말하지 않는다.
라.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관리명령에 관한 등기와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규칙 제91조 제1항).
마.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정리계획불인가 또는 정리계획인가취소의 등기, 정리절차종결이나 정리절차폐지의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정리절차개시의 등기와 관리인에 관한 등기, 정리계획인가의 등기를 각 주말하여야 한다( 규칙 제91조 제2항).
바.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일에 해산한 회사에 대하여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사.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에 관하여 경료된 화의개시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그 후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말소된 화의개시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아. 정리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파산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된 파산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