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3조에 의하여 당행(편주 :한국은행)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한 후 그 공탁물을 회수하였을 시 그 중 현금에 대하여는 공탁금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변 3리(편주 : 현재는 별단예금의 최고이율)의 이자가 부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발생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공탁자, 피공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가. 매수결정 또는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탁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
나. 공탁물 수령권자의 성명, 공탁금액 등의 정정을 위하여 착오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
다.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의 발견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하므로써 공탁된 현금을 회수하였을 시
2. 현금 공탁회수시 발생한 이자가 피공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공탁하거나 또는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재공탁시에 이자를 원공탁금에 포함시켜 공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부속공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처리방법 여하
답.
한국은행에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징발자에게 지급을 위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피징발자가 수령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