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의 목적인 지분의 특정 표시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이미(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0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의 '등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2.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위 `1'의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는 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서에 등기의 목적인 지분을 특정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의 처리
(1) 위 '2'의 흠결을 간과하고 신청을 수리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 `1'의 기재를 보충하는 내용의 경정등기신청을 한 때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이를 수리할 것이다.
(2) 위 (1)의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것은 아니며, 그 후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등기가 그보다 앞서 경료된 저당권등기의 목적이 아닌 지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처리할 것이다.
(3) 위 `1'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등기의 목적인 지분 합계가 저당권설정자의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①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하나뿐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처리하되,
② 앞서 설정된 저당권이 2 개 이상인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앞서 설정된 저당권 중 어느 것의 후순위 저당권인지 등기부상 판별할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부분의 저당권등기(전부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등기 전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와 제55조 제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일부말소의 경우는 말소 의미의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다른 등기에의 준용
(1)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위 `1'내지 `4'의 (1)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1'내지 `3'에 준하여 처리한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9. 2.27. 등기 제39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9.30. 등기 제210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