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매도자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에 대하여는 동 법조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다.
82. 2. 24. 등기 제8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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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세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매도자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1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등기에 대하여는 동 법조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다.
82. 2. 24. 등기 제8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