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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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업협동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합의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행한다 하더라도 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87조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의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78. 8. 22. 등기 제29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