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록의 제출)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을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과 같이 목록추가 기재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 #
가. 종전목록에 새로운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이 추가된 목록만을 제출한다.
나.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만을 제출한다.
다. 신청서에는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목록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목록기재의 변경등기) #
가. 목록추가의 경우
① 새로운 물건을 추가한 경우의 등기는 '추가목록'에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와 종전목록에 추가한다는 취지의 뜻을 기재하고, '종전목록'의 말미에 추가목록에 기재된 물건을 공장에 포함시킨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추가목록을 종전목록 말미에 합철하고 간인한다.
② 목록의 편철보관방법(부책식)으로 인하여 추가목록을 종전목록의 말미에 합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목록'에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목록편철장에 그 목록번호순으로 편철하되, '종전목록'표지(별지 1양식)의 목록추가 기재란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한다는 뜻과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및 목록번호를 기재한다.
나. 목록 중 일부 멸실 또는 분리의 경우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분리된 경우에는 별지 3 기재례와 같이 종전목록 중 그 물건의 표시옆에 그것이 멸실 또는 공장에서 분리된 뜻,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그 표시를 말소하며, 멸실 또는 분리된 물건을 기재한 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다. 목록변경의 부기등기 금지
목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2007.03.08. 제1170호)
제5조(목록의 보존관리) #
가. 목록은 보관철식 장부에 편철하거나 편철용 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식으로 조제하여 보관한다.
나.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보통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을 목록편철장에서 분리하여 폐쇄목록편철장으로 조제하여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분리절차를 거쳐 폐기하여야 할 목록을 현재 효력있는 목록과 같이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