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집달관사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평소에 지녀야 할 직무교양과 자질올 향상시켜 집달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의 확립에 있다.
2. 교육시기 및 기간
가. 교육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한다.
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3. 교육과욕
가. 정신교육
나. 이론 및 실무
(1)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2) 경매법
(3) 기타 집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4. 강사위촉
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달관 교육을 필한 집달관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
5. 삭제
(1994, 2.3, 행정예규 제213호)
6. 종전 예규 폐지
집달관 교육 지침(법정 제369호 80.10.6.)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