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에 한한다.
(을설)
등기부상에는 종전과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된다.
답. 을설이 타당하다.